(2)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
(가) 의의
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
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(민집규 112조, 민집 193조). 개시결정에서 이루어진 자동차의
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,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
자동차를 수취할 필요가 있다.
(나) 절차
위 인도명령은,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외에, 집행관이 자동차를
점유하기 전에 압류의 등록 혹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(민집규 111조, 민집 83조 4항) 자동차에 대하여
채무자로부터 제3자로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.
위 인도명령은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(민집 193조 3항), 신청인에게
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(같은 조 4항).
이 경우 인도명령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붙이게 한 다음 강제집행사건기록에 합철한다.
이 인도명령의 양식은 아래에서 보는 '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'에 준하여 작성하되, 당사자로 채권자와 점유자를 적고, 주문은 '위 점유자는 그
점유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'는 방식이 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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